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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조문객 명단 작성 의혹' 법정 가나

박진희 충북도의원 SNS 상 의혹 제기 관련
명단 작성자 지목 '비서관 등' 법적 대응 준비
박 의원 "틀린 적은 없었다" 추가글 게시

  • 웹출고시간2024.08.21 17:42:20
  • 최종수정2024.08.21 17:42:20
[충북일보] 속보=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 충북도의원이 최근 충북도교육청에 제기한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장모상 조문객 명단 작성' 의혹이 법정에서 가려질지 주목된다. <21일 자 3면>

해당 의혹은 박 의원이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기한 것으로, 박 의원은 SNS에서 제보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제보를 받은 지 두 달이 지나서야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 입수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당 글에서 "도교육청이 김 전 교육감의 장모상(지난 5월 11~13일)에 참석한 조문객 명단을 비밀리에 제작했다는 것", "전현직 교육청 직원 중심으로 제작된 명단은 A보좌관 주도로 B비서관 등이 함께 작성을 했고 제작 후에는 A보좌관이 직접 윤건영 교육감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본보 취재 결과 박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 명단 작성자로 지목된 'B비서관 등'은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비서관 등은 박 의원이 SNS에 게시한 내용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명예 훼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의혹 제기 사흘만인 21일 SNS에 추가 글을 게시했다.

지난 19일 도교육청이 "박 의원의 SNS 글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문을 내고 윤 교육감도 20일 "저는 보고 받은 바가 없다. 박 의원이 확보했다는 문서와 문서 유통·입수 경로를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밝히면서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해 "'김 전 교육감 조문객 명단에 대한 소문'은 교육계 안팎의 공공연한 얘기"라며 "제가 '없는 제보를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인지 매우 불쾌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과거 자신의 SNS로 김영환 충북지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제기했던 내용을 열거하며 "하나같이 사실무근이라 펄쩍 뛰었지만 결론은 제가 틀린 적은 없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사건의 핵심은 제가 제기한 의혹이 이미 교육계 전반의 공공연한 소문이었다는 것"이라며 윤 교육감을 향해 "보수, 진보, 여야 나누지 말고 단절했던 분들과 만나고 다양한 소통을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70조)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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