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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7.18 18:34:55
  • 최종수정2024.07.18 18:34:57
[충북일보] 요즘 전국 지방의원들이 후원회 구성에 바쁘다고 한다. 지난 1일부터 지방의원도 국회의원처럼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북의 지방의원들의 사정은 달라 보인다. 후원회 구성에 나선 의원들이 아직 없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광역·기초 의원 중 후원회 설립을 신청한 사람은 없다. 제도 시행 초반인데다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1월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6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국회는 지난 2월 지방의원이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지방의원은 후원회 사무소 1곳을 설치할 수 있다. 후원회 계좌를 개설해 연간 광역의원은 5천만 원, 기초의원은 3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지역에 사무소를 개설해 소통 공간을 꾸밀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후원금 모금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후원금 족쇄가 풀린 셈이다. 그러나 후원금 관리와 사무업무 처리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의 부담은 여전하다. 지방의원은 지자체의 행정 행위에 대해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다. 지자체가 수행하는 각종 개발·토목 사업 등도 의회를 거친다. 다양한 공공발주 사업, 공모 사업 등도 의회를 피해갈 수 없다. 특히 민간개발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인허가 등에도 직간접적 관여가 가능하다. 지자체의 민원인에 대해서도 밀접한 업무 연관성을 가지는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우려의 시선도 많다. 정치적 이익을 고려한 후원회가 난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 후원회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불법적 정치자금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2인의 반대 의견이 있었던 이유도 비슷하다. 후원금을 모은 지방의원들은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활용해야 한다. 되레 법을 위반한 행위가 늘어나거나 정치자금 제도 악용 사례가 많아지면 후원금 제도는 무용지물이다. 지방의회 후원금은 국회와 형평성의 문제로 허용된 측면이 있다. 정치후원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 후원회 허용이 약이 돼야지 독이 돼선 안 된다.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민의 불신은 아직도 크다. 후원회 자금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반드시 지방의회의 신뢰회복이 수반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지방의회가 지자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각종 이권개입과 갑질 논란 등을 근절해야 한다. 그래야 소액 다수의 기부활동으로 지방의원을 지원하는 길을 열 수 있다. 후원회의 장점을 잘 살려야 한다. 지방의원들도 이제 연간 수천만 원씩 적잖은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당연히 의회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정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그래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완성된다.

지방의원 후원회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독이 되거나 약이 되는 건 지방의원들의 행위에 달려 있다. 지방의원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자치 발전에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와 감시는 필수조건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의원 후원회 의미는 아주 크다. 하지만 후원회로 인해 지방자치가 꽃 피는 건 아니다. 의원 개개인의 도덕적 성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헌법재판소가 열어 준 지방의원 후원회가 지방정치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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