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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20대들, 2심서 대부분 유죄

1심 무죄 판결 뒤집혀, 9명 중 8명 유죄, 1명은 무죄 유지

  • 웹출고시간2024.07.18 16:49:16
  • 최종수정2024.07.18 16:49:16
[충북일보] 충주에서 고등학생 시절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8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5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3명은 감형됐다.

다만 무죄를 선고받은 D씨(20)의 원심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A씨 등은 고등학생 시절이던 2020년 10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또래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이들을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D씨를 제외한 나머지 7명에게 검찰이 적용한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년 선배였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의 언동을 보며 두려워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가 가학적으로 이뤄졌던 점에 비춰보면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D씨를 무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같은 공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졌던 다른 피고인들과의 성관계와 달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가 D씨에게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사정에 비춰볼 때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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