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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7.18 14:19:04
  • 최종수정2024.07.18 14:19:04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포스터.

[충북일보] 충주소방서가 18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요청했다.

현행법상 119 구급대는 비응급환자에 대한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으나, 전화 신고만으로는 정확한 상황 판단이 어려워 현장 출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소방력 공백이 발생해 실제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소방서의 설명이다.

비응급환자의 범주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된다.

윤대섭 재난대응과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시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비응급상황에서는 119 신고를 자제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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