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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유한 땅에 반값 아파트 짓는다

옛 도로관리사업소 부지 현물출자

  • 웹출고시간2024.07.17 18:05:13
  • 최종수정2024.07.17 18:05:13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4월 2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형 저출생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가 저출생 대책으로 추진하는 '반값 아파트' 사업이 도의 부지 현물 출자로 탄력을 받게 됐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41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충북개발공사 현물 출자 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계획안에는 도유지인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옛 도로관리사업소 부지 8천900여㎡를 사업을 맡은 충북개발공사에 현물로 출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이 부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과 육아 친화 공간 등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계획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충북형 청년주택 조성 부지가 확정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충북개발공사는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북형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이 사업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지상의 건축물은 분양 받은 개인이 취득하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유형이다.

앞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4월 충북형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반값아파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청주 도심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를 건립해 주거 부담을 줄이고 출생률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도는 반값까지는 아니지만 청주 도심의 주변 아파트보다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40%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비는 1천4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전용면적 59㎡의 4개 동, 270가구를 건립해 6년 동안 선임대,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충북개발공사는 최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반값아파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오는 11월께 결과가 나오면 사업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타당성 검토를 무난히 통과하면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인·허가 철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말 착공해 2028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계획에 큰 변동은 없다"면서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충북형 반값아파트 사업의 추진 경과 등을 지켜본 뒤 각 시·군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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