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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둔기로 고물상 업주 살해 시도한 50대 구속

  • 웹출고시간2024.07.16 14:37:34
  • 최종수정2024.07.16 18:26:52
[충북일보] 청주의 한 고물상에서 둔기로 업주를 살해하려 한 50대가 구속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살인미수·상해 혐의로 A(50대)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5일 밤 11시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고물상 사무실에 들어가 둔기로 업주 B(50대)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A 씨가 문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둔기를 휘두르는 A 씨에 저항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했으나, A 씨는 이미 현장에서 이탈한 상태였다.

이후 추적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CCTV 등을 통해 A 씨의 신상을 특정, 법원으로부터 사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0일 청주의 한 조경 업체 사무실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청주의 한 철거 업체 일용직 노동자였던 A 씨는 고물상 업주인 B 씨와 평소 거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씨와의 갈등관계를 A 씨가 다니는 철거 업체에 말했고, 업체는 A 씨를 해고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B 씨의 고물상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한 달 전에도 사무실로 찾아와 B 씨를 폭행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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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