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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7.16 14:37:34
  • 최종수정2024.07.16 14:41:01
[충북일보] 청주의 한 고물상에서 둔기로 업주를 살해하려 한 50대가 구속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살인미수·상해 등 혐의로 A(50대)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5일 밤 11시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고물상 사무실에 들어가 둔기로 업주 B(60대)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A 씨가 문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둔기를 휘두르는 A 씨에 저항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했으나, A 씨는 이미 현장에서 이탈한 상태였다.

이후 추적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CCTV 등을 통해 A 씨의 신상을 특정, 법원으로부터 사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0일 청주의 한 조경 업체 사무실에서 A 씨를 체포했다.

청주의 한 철거 업체 일용직 노동자였던 A 씨는 고물상 업주인 B 씨와 평소 거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씨와의 갈등관계를 A 씨가 다니는 철거 업체에 말했고, 업체는 A 씨를 해고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B 씨의 고물상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한 달 전에도 사무실로 찾아와 B 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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