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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中企, 건설기술용역 입찰 문턱 낮아진다

조달청, 지역제한·사업수행능력평가 병행 용역
실적기준 완화·평가항목 간소화

  • 웹출고시간2024.08.26 17:10:58
  • 최종수정2024.08.26 17:10:58
[충북일보]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6일 지역제한과 PQ(사업수행능력)평가를 병행해 입찰 경쟁성이 낮아진 건설기술용역에 대해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항목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PQ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간 2억2천만 원 미만은 지역제한입찰과 적격심사를, 이상은 전국입찰과 PQ평가를 해왔다. 지난해 7월 지방계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2억2천만~3억3천만 원 미만 용역은 지역제한입찰과 PQ평가로 전환됐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역제한입찰과 PQ평가의 병행으로 해당 금액 구간의 일부 공종에서 입찰 경쟁성 저하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특히 토목·조경 분야에서 입찰 참여 업체 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 수요의 2억2천만~3억3천만 원 미만 토목과 조경 용역에 대해서는 실적 기준을 완화하고 평가 항목을 간소화해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혔다.

먼저, 사업의 수행 능력과 직결되지 않지만 지역 중소업체에게 큰 부담되는 실적기준의 인정기간을 현재보다 약 2배 확대한다.

또한 기술개발·투자 실적 항목은 평가하지 않고 배점 한도(만점)를 부여해 지역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제공한다.

설계 등 용역은 최근 5년간 실적규모에서 10년간으로, 건설사업관리는 3년간 실적규모에서 5년간으로 확대됐다.

이번 개선 방안은 입찰공고서에 실적인정 기간·배점한도를 적용하는 항목을 명시해 운영되며 이달 26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혀 입찰의 경쟁성을 확보하고 지역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또한 배가시킬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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