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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예비후보자 공직 사직기한 안내

세종선관위 내년 1월 11일까지 퇴직해야

  • 웹출고시간2023.12.04 17:33:16
  • 최종수정2023.12.04 17:33:16
[충북일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공문을 통해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공무원 등 사직기한을 안내했다.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총선 예비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의 사직기한은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다.

사직으로 보는 시점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다.

사직대상 공무원은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등이다.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등을 포함한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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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날 특집 인터뷰 - 윤희근 경찰청장

[충북일보] 충북 청주 출신 윤희근 23대 경찰청장은 신비스러운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 이전만 해도 여러 간부 경찰 중 한명에 불과했다.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총경)실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게 불과 5년 전 일이다. 이제는 내년 4월 총선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취임 1년을 맞았다. 더욱이 21일이 경찰의 날이다. 소회는. "경찰청장으로서 두 번째 맞는 경찰의 날인데, 작년과 달리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었기에 감회가 남다르다. 그간 국민체감약속 1·2호로 '악성사기', '마약범죄' 척결을 천명하여 국민을 근심케 했던 범죄를 신속히 해결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같은 관행적 불법행위에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를 확립하는 등 각 분야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만들어졌다. 내부적으로는 △공안직 수준 기본급 △복수직급제 등 숙원과제를 해결하며 여느 선진국과 같이 경찰 업무의 특수성과 가치를 인정받는 전환점을 만들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 다만 이태원 참사, 흉기난동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게 된 일흔여덟 번째 경찰의 날인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