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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수 청주시의원 감금한 민주당 청주시의원 9명 검찰 송치

  • 웹출고시간2023.11.30 17:39:22
  • 최종수정2023.11.30 17:39:22
[충북일보] 속보=임정수 청주시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5월 30일자 3면>

충북경찰청은 감금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0일 같은 당 소속이었던 임 의원(현 무소속)을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 등원하지 못하도록 집무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원들은 청주시청 옛 본관동 철거 관련 예산을 두고 임 의원이 국민의힘 위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려고 하자 임 의원의 등원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임 의원은 해당 의원들이 자신을 감금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현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 11명을 감금과 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6개월간 수사 끝에 폭행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11명 가운데 9명만 감금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형법상 감금죄는 사람을 일정한 곳에 가둬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이 죄를 범하면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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