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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 후보자 검증 본격 진행

국민의힘, 공관위 내달 중순께 출범
기존 선거일 120일 전에서 90일 전까지로 당헌당규 개정
민주, 총선 출마 예비후보자 검증 절차 진행…27일부터 접수

  • 웹출고시간2023.11.20 16:58:50
  • 최종수정2023.11.20 16:59:02
[충북일보] 여야가 내년 총선거에 나서는 후보자 검증에 본격 나섰다.

국민의힘은 20일 내달 중순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상에 명시된 공관위 구성 시점을 기존 '선거일 12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고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관위 구성 시점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에 '공관위는 선거일 120일 전까지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지켜진 적이 없다"며 "그래서 '선거일 12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구성한다'로 일자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9일 정기국회가 마감되고 예산, 정쟁 그리고 일부 탄핵 공방, 거부권 공방 등이 안정화되면 조속히 공관위를 구성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혁신위원의 공관위 합류 여부에는 "공식적으로 제안이 오면 지도부가 판단하겠지만, 현재는 혁신위 범주를 넘어가는 것 같다"며 "공관위와 혁신위는 별도로 구성돼 별도의 일을 하는 것이지 겹치는 것은 오히려 취지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협위원장에 대한 윤리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당협위원장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의결을 받는 경우 즉시 궐위된다.

아울러 국민공천배심원단 구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최고위와 공관위에 부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이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신청 공모에 나선다고 공지했다.

공모대상은 전국 253개 지역구 출마 예비후보 등록 희망자다.

신청자격은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 자격을 갖춰야 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앞서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위 단계부터 살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예비후보자들은 학력, 병적, 재산, 세금, 부동산 등과 함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증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후보자 심사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입후보 예정자는 검증 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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