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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28 17:12:05
  • 최종수정2022.11.28 17:12:05

김영환 충북지사가 28일 도청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서 내륙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특별법(내륙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28일 "내륙특별법이 제정되면 중부내륙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동해안, 서해안을 중점개발했다면 국가의 성장동력축으로 이제는 중부내륙권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충북과 함께 강원, 충남, 대전, 전북, 경북, 경남 지역 등을 중부대륙권에 포함시켰다. 이들 지역도 바다가 없는 내륙이라는 인식을 함께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내륙특별법은 지역균형발전과 농촌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새로운국가의 성장동력과 개발동력을 만들 수 있다"면서 "내륙지역 시·군·구와의 연대를 위해 대구·경북지사 등과도 곧 만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추진, 백두대간 철도·도로망 구축,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등이 이뤄지면 중부내륙이 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내륙특별법 법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댐 주변 지역 규제 완화와 물 이용권 확대, 내륙공항(청주공항) 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충북도가 마련한 내륙특별법안에는 중부내륙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 수립, 지역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특례사항 마련, 환경기초시설과 도로·철도 등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가 담겨 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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