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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으면 '인센티브'…보은군의회 조례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22.11.28 14:18:12
  • 최종수정2022.11.28 14:18:12
[충북일보] 보은군의회가 많이 걷는 주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군의회에 따르면 김응철 의원이 걷기를 통한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발의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군의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우수자로 뽑히면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인센티브 기준과 목표 걸음 수 등은 집행부에서 정하도록 해 놓았다.

조례안에는 군의 걷기운동 활성화 시책에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체제 구축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이 사업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의회는 다음 달 5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김 의원은 "건강에 관한 중요성이 커지고, 고령층이 많은 지역이어서 걷기를 독려해 주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뜻에서 조례 발의를 했다"며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 상품권, 지역화폐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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