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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9.13 17:57:09
  • 최종수정2015.09.13 17:57:09
[충북일보] 지속적인 홍보에도 근절되지 않는 112 허위신고자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112 허위신고를 한 A(58)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도내 경찰서 중 허위신고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구위자료는 150만원이다.

경찰은 승소 시 소송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할 방침이다. 물론 좋은 의도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거짓신고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장난으로 한 허위신고라도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시대가 된 셈이다.

112는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일반 시민들의 마지막 희망이다. 그런데 하루 평균 112 신고접수 약 5만 건 중 약 2%가 허위신고다. 정작 위급 상황에 처한 시민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요인이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112 허위신고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에 의한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의 경우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중요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허위 신고라도 경찰은 반드시 출동해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막대한 경찰력 낭비는 기본이다. 자칫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아주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장난삼아 한 신고 하나가 도움이 절실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 경찰이 골든타임 내에 출동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112 허위신고는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다.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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