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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 비리 연루자 3명 구속영장

  • 웹출고시간2023.05.26 20:17:04
  • 최종수정2023.05.26 20:17:04
[충북일보] 검찰이 청주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 비리 의혹 연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25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오송역세권조합장 A씨와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오송역세권조합이 낸 토지대금 1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이다.

앞서 23일 경찰은 A씨 등 4명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중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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