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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내달 23일부터 계량기 검사

미검사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 웹출고시간2024.08.26 11:13:17
  • 최종수정2024.08.26 11:13:17
[충북일보] 증평군이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양곡상, 정미소, 청과상, 잡화상, 정육점, 음식점, 금은방, 고물상, 기업체 등에서 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저울이 해당된다.

2023년과 2024년에 별도 검정받은 저울이나 판매를 위해 보관·진열하고 있는 저울, 체중계·교육용·참고용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23일부터 25일 증평읍, 26일 도안면, 30일 장뜰시장 광장에서 진행되며 저울을 가지고 각 검사장소로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내달 1~2일은 저울이 있는 장소로 방문해 검사하는 소재장소 검사가 진행되며 일정비용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소재장소 검사 희망자는 내달 6일까지 군청 경제기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저울 정기검사가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지만, 검사 기간을 놓쳐 자비 부담으로 수시검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검사를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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