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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전면제한

세종시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밤 9시 카메라 단속
위반 때 과태료 10만원 부과

  • 웹출고시간2023.12.03 15:21:20
  • 최종수정2023.12.03 15:21:20
[충북일보] 세종시가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31까지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세종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전면제한에 들어갔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시행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으로 기존 시행지역인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세종, 대전, 광주, 울산 등 4대 특·광역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제한시간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세종시는 지역 10개 지점 26개 차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1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과 생계형 차주의 사정 등을 고려해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한해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매연저감장치(DPF)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적발이 되더라도 2024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의 중복 적발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발된 다음 날 모바일 전자안내문을 통해 위반사실을 안내하고,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소유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는 이와 함께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에 따라 면지역을 제외한 시 전역을 대상으로 공회전제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회전제한 단속은 차량 공회전 운전자에게 공회전 중지를 경고한 후 기온에 따라 2~5분간으로 정한 제한시간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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