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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지방세징수팀, 세외수입징수팀으로 체납처분팀 구성

  • 웹출고시간2023.12.03 14:03:12
  • 최종수정2023.12.03 14:03:12

충주시 직원이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가 미래투자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방세징수팀과 세외수입징수팀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체납처분팀을 운영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최근 고액 상습체납자의 은닉자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추심해 2억여 원을 징수하고,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예금, 보험금, 환급금 등을 압류해 7억 8천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말까지 정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영치전담반을 주 3회 상시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오영 징수과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충주시의 미래비전을 위해 중요한 자주재원"이라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와 함께 적극적으로 은닉자산을 추적하는 등 체납액을 끈질기게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혹은 ARS자동응답시스템(850-7400)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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