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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정 시험대…이달내 핵심 현안 결정

국회 행안위 통과한 특별법 법사위·본회의만 남겨둬
바이오 메카 오송에 특구 유치…6일 서울서 발표 평가

  • 웹출고시간2023.11.30 20:26:59
  • 최종수정2023.11.30 20:26:59
[충북일보] 충북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핵심 현안의 운명이 올해 마지막 달에 결정된다.

1차 관문을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은 반드시 연내 제정해야 하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혁신특구는 지정 여부가 정해진다.

도정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가 어떤 성적을 거둘지 주목된다.

30일 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남겨 뒀다.

충북 민·관·정은 올해 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수 있는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도는 특별법의 법사위 전체회의 바로 상정,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과 묶어 처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회 법사위를 무난히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현재 법사위는 12월 초 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는 일정이 확정될 때까지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의 당위성 등을 알리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가 제안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정우택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중부내륙지역의 체계적 지원과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등을 규정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여부도 12월 확정된다. 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청주 오송을 거점으로 주변 941㎢에 5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이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분야는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이다. 신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구 내에서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최소 규제)가 시행돼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허용된다.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힌 첨단재생의료 육성에 돌파구가 되는 셈이다.

도는 오는 6일 서울서 열리는 발표 평가에서 오송의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국내 바이오산업의 중심지인 오송은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먼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 보건의료 분야 6대 국책기관이 둥지를 틀고 있다.

250여 개의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오송 제1·2생명과학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거 입주해 있다.

총사업비 2조원을 투입하는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이 추진된다. 이곳은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핵심인 '켄달스퀘어'와 유사한 형태로 꾸며진다.

켄달스퀘어는 우수한 지역 대학이 인재를 공급하고, 기업과 연구·임상이 가능한 대형 병원이 협력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충북 미래에 중요한 현안들이 올해 마지막 달에 결정되거나 지정 여부가 확정된다"며 "모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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