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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무연고·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확대

  • 웹출고시간2023.12.03 14:17:52
  • 최종수정2023.12.03 14:17:52
[충북일보] 청주시의 공영장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임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라 청주시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일정 등 부고를 게시하고, 공영장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별자와 자원봉사자 등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무연고자, 가족관계 단절자에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75세 이상 노인, 장애인으로 확대됐다.

1인 가구 고독사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중 가족관계 단절·가해자의 구속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등도 포함됐다.

화장과 봉안당 사용을 위한 현금지원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에서 장제급여의 150%로 늘린다.

개정안은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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