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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청주시의회 감금 사건 수사에 속도… 고소인 수사 마쳐

  • 웹출고시간2023.05.29 15:17:18
  • 최종수정2023.05.29 15:17:18
[충북일보] 임정수 청주시의원의 감금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등은 최근 임정수 의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 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감금과 폭행 혐의에 가담한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들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끝낸 것은 맞다"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11명을 감금과 폭행 등의 혐의로 무더기 고소했다.

그는 촬영된 동영상 등을 토대로 감금과 유형력 행사(폭행)에 가담한 의원을 고소장에 적시했다.

해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청주시청 옛 본관동 철거 관련 예산을 두고 임 의원이 국민의힘 위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려고 하자 임 의원의 등원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임 의원을 해당 의원들이 자신을 감금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고소했다.

그는 "시청 본관 철거 예산안 의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전문위원실에 감금되고, 등원을 막기 위한 무력 저지까지 있었다"며 "화장실을 가거나 잠시 사무실 밖을 나갈 때도 여러 의원들이 뒤를 쫓는 등 감시를 당했고, 밤 늦은 시간 집까지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워 가족이 공포에 떨었다"고 밝혔다.

형법상 감금죄는 사람을 일정한 곳에 가둬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이 죄를 범하면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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