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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14 13:53:18
  • 최종수정2016.07.14 13:53:54
[충북일보=진천] 진천군보건소(소장 김달환)는 둘째아 이상 자녀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로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확대 된다고 14일 밝혔다.

둘째아 이상 자녀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이 기존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충북에 거주 '에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충북에 거주'로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부부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주소가 분리된 세대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변경된 지급기준은 2016년 1월 1일이후의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된다.

기존에 출생아의 부모 간 세대분리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가정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해 추가 신청하면 소급지원이 가능하다.

진천군 출생아 수는 지난 2014년 540명에서 2015년 58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진천군에서는 지난해 527가구의 출산가정에 6억1천9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진천군은 현재 첫째아 출산축하금은 50만원상당의 지역상품권, 둘째아 부터 다섯째아 까지 각각 최대 120만원, 240만원, 500만원, 1천만원을 현금 지원하고 있다. 다만 넷째아 이상의 경우 별도의 조례에 의한 지급기준이 적용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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