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송재봉,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주아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없애는 법적 근거 마련

  • 웹출고시간2024.07.18 16:05:26
  • 최종수정2024.07.18 16:05:26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18일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근거한 보육료의 지원 대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돼 있어 어린이집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주민 가정이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이주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자체 등의 의무 및 이행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도록 개정하고,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UN아동권리위원회도 모든 난민신청 아동과 난민아동, 그리고 이주아동이 보육,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관행적 장벽을 없애도록 권고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보육되도록 보육 이념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외국민과 외국인인 영유아에 대해서도 양육수당 등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송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아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며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의 보육권 보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이연희민주당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TF단장

[충북일보] "버티면 잊혀진다는 나쁜 선례가 생기지 않도록 유가족과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오송참사 1주기를 맞는 더불어민주당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TF단장을 맡고 있는 이연희(청주 흥덕) 국회의원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했다. ◇오송참사 1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오송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TF' 단장으로서 소회는.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지난 달 19일 유가족분들과 함께 궁평2지하차도에 다녀왔다. 자동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되긴 했지만, 미호강 범람 시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는 차수벽이 설치되지 않았고, 관련 정비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당시 충북도는 장마를 앞두고 궁평2지하차도를 급하게 재개통하려 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반대로 개통이 연기되긴 했지만, 충북도가 벌써 오송참사로 수많은 시민이 희생되었던 아픔을 잊은 것 같아서 화가 많이 났다. 유가족과 피해자의 시간은 아직 23년 7월 15일에 멈춰있는데, 충북도는 참사를 서둘러 무마하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담했다. 지자체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에서 진상규명을 외면하는 사이, 유가족과 생존자분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진상규명과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