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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 조사 시행

국립공원 편입 국유재산 내 무단 점유 불법행위 근절

  • 웹출고시간2023.06.19 13:37:01
  • 최종수정2023.06.19 13:37:01
[충북일보] 단양국유림관리소가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 조사에 나선다.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 조사란 현재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중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의 실태를 조사해 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일제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총 2주간 이뤄지며 조사 대상은 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에 편입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조사 시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등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박광서 소장은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산림경영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유재산과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과 산림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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