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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6.18 16:09:03
  • 최종수정2023.06.18 16:09:03
[충북일보] 청주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

시는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범석 시장의 공약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장려수당 지급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다.

지급 대상은 법인 운영 사회복지시설에서 비법인 운영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 수행 기관·단체 소속 사회복지사, 조리원, 생활지도원 등으로 확대한다.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62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 금액은 월 7만원이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청주시의회 1차 정례회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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