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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6.15 16:30:58
  • 최종수정2023.06.15 16:30:58
[충북일보] 미성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과 청소년 등 7명에게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 160여 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착취물을 클라우드 서버와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SNS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청주 일대를 돌며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50여 회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신체와 정신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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