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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지구사령관이다" 청주의 한 상점서 강도 행위 70대 실형

  • 웹출고시간2023.06.18 14:00:27
  • 최종수정2023.06.18 14:00:26
[충북일보] 우연히 주운 가스총으로 청주의 한 상점에서 강도 행위를 한 7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준특수강도,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5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상점에 몰래 들어가 음식물을 훔쳐 먹다 주인에게 발각되자 가스총을 발사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을 배회하던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그를 붙잡았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가스총에 장전된 탄환은 공포탄이라서 부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옥천에서 분실신고가 접수된 가스총을 우연히 습득하고 4년여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난 지구사령관이어서 가스총을 자동으로 지급 받았다. 별도의 소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등을 고려해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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