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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2.16 16:27:54
  • 최종수정2017.02.16 16:27:5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 가덕면 금거리, 병암리, 상야리 일원의 무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절차를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충북도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161필지(6만3천278㎡)의 토지, 지장물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지난 15일 개별 통보한데 이어 오는 3월8일까지 보상계획에 대한 열람·이의신청을 진행한다.

열람 및 이의신청이 마무리 되면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받고, 보상협의회 개최 등 본격적인 협의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농경지 및 주택 등을 자연재해 및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 166억 원이 투입되며 낭성면 추정리~가덕면 상야리 일원 4.6km에 축제, 호안, 교량 설치 등 하천 정비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보상협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며 "공익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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