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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8.31 19:58: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 개최가 확정됐지만 대회 개최때까지 아직 할일이 많이 남았다.

우선 관련법안의 제·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기존 '2011대구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법안에 2013충주세계조정권대회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

그래야만 사업계획수립을 승인받을 수 있고,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가 마련된다.

관련법안이 개정되면 사업계획수립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기장시설을 포함한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충청북도가 수립한 뒤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승인을 받게 된다.

승인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확보가 추진되고, 내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장 시설사업이 추진된다.

2013년 정식대회개최에 앞서 프리대회로 2012년에 런던올림픽 아시아지역 예선대회를 치를 예정이다.

한편 조직위원회는 정계, 학계, 재계, 스포츠계 등 각계 유력인사로 구성된다.

재단설립승인및 법인등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며 사무처조직한시정원은 행안부 소관이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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