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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문법리 느티나무 마을숲,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보존가치 높은 산림문화자산…산림청 지정 관리

  • 웹출고시간2022.12.11 09:45:53
  • 최종수정2022.12.11 09:45:53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괴산 문법리 '느티나무 마을숲'

[충북일보] 괴산군 문광면 문법리 '느티나무 마을숲'이 괴산군의 국가산림문화자산 1호로 지정됐다.

군에 따르면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산림에 관한 기록물부터 숲과 자연물 등 생태·경관·문화적 보존 가치가 높은 자산을 산림청이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전국적으로 홍릉숲, 임실 방수리 장제무림 등 모두 80곳이 지정돼 있으나 충북은 그동안 단 한 곳도 없어 국가산림문화자산의 불모지였다.

괴산 문법리 느티나무 마을숲은 마을 어귀 작은 개천을 따라 띠모양으로 돼 있다.

양편에는 농경지가 펼쳐 있고 계곡의 강한 바람으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림 기능과 지형적인 비보림 기능의 마을숲이다.

이 곳은 조선 후기 학자인 조재삼(1828~1866)이 조선 3대 유서 중의 하나로 불리는 조선대백과사전 '송남잡지'를 저술한 곳이다.

1716년 조재삼의 증조부인 조정례가 괴산군수로 부임해 심은 느티나무가 300여 년이 된 지금까지 잘 보존돼 국가자산으로 인정받았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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