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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음주운전 집중단속 강화 '효과 톡톡'

단속 건수 늘고 사고 건수는 줄고
단속시간 2시간 연장·심야시간도 단속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 당부"

  • 웹출고시간2022.12.11 17:16:06
  • 최종수정2022.12.11 17:16:06

1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는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충북일보] 충북경찰청의 음주운전 단속 강화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는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충북청은 보통 12월부터 음주운전을 집중단속한다. 올해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월드컵, 송년회 각종 모임 등 술자리가 11월부터 몰리면서 평소보다 이르게 단속에 돌입했다.

이른 음주운전 단속으로 단속건수가 증가했다.

충북청은 올해 1월부터 12월 5일까지 4천516건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기간은 4천7건이다.

올해 단속 건수 중 면허 정지(0.03% 이상 0.08% 미만)는 933건, 면허 취소(0.08% 이상)는 3천583명이다.

전년 대비 면허 정지(848건)는 10%, 면허 취소(3천159건)는 13.4% 증가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크게 줄었다.

최근 3년 연간 충북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20년 743건 △2021년 647건 △2022년(1~11월) 505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은 2020년에 비해 12.9% 감소했다. 올해는 11월까지 505건이 발생해 한 달 평균 50건 미만을 기록했다. 이에 연간 600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600건이 발생하더라도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충북청은 음주 단속 장비 개선, 단속 횟수 강화, 단속 시간 조정, 심야 집중 단속 등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는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연시로 음주운전자 증가를 우려, 주 3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는 등 기존보다 단속 수준을 강화했다.

단속시간은 종전 밤 10시에서 12시까지로 2시간 늘렸다. 밤 12시 이후 심야에도 집중 단속을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맞이하는 첫 연말연시이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엄중하게 단속을 추진 중"이라며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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