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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관계회복 조정기구' 운영 파행 위기

충북도의회 교육위·예결위 내년예산 전액 삭감
도교육청-학교폭력 조정전문가 이미 42명 선발
도의회-올해 1회 추경선 관련 예산 승인
내년 운영비 모두 깎아…일관성 없는 의정활동 비판

  • 웹출고시간2022.12.11 17:21:33
  • 최종수정2022.12.11 17:21:33
[충북일보] 충북교육청이 학교폭력 문제로 발생하는 학생·학부모·교사의 갈등을 풀어주기 위해 설치한 '관계회복 조정기구'가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 전액삭감으로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더욱이 충북도의회는 지난 9월말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관계회복 조정전문가' 연수비를 승인하고도 내년도 본예산에서 운영비를 모두 삭감해 앞뒤가 맞지 않는 의정활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충북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관계회복 조정기구 운영비 2억7천660만 원과 관계회복 조정전문가 심화연수비 2천750만 원 등 3억410만 원을 모두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내년 3월 '관계회복 조정기구'를 본격 운영하려던 충북교육청 담당부서는 위기감을 감지하고 이날 밤 늦게까지 소명자료를 만들어 이튿날 도의회 예결위에 제출하며 위원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도의회 교육위에서 삭감된 관계회복 조정기구 운영비와 심화연수비는 지난 9일 열린 도의회 예결위 최종심의마저 통과하지 못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9월 28일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돼 있던 관계회복 조정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비(연수비) 2천750만 원을 승인했다.

충북교육청은 1회 추경에서 관계회복 조정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비가 확보되자 지난달 4일 관계회복 조정전문가 42명을 최종 선발하고 같은 달 8일부터 8일간 이들을 대상으로 첫 연수를 진행했다.

충북교육청은 또 내년 3월부터 '관계회복 조정기구'를 본격 가동키로 계획을 세우고 1~2월 중 예정된 조정전문가 심화연수비 2천750만 원과 이들에게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운영비 2억7천660만 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가 1회 추경에서는 관련 예산을 승인해 주고도 정작 본예산에서 운영비를 모두 잘라내 상당히 난감하다"며 "하지만 관계회복 조정전문가를 이미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1차 연수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관계회복 조정기구' 운영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오는 16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이 살아날 가능성도 없다"며 "충북교육청 자체인력으로 우선 1~2월에 심화연수를 진행하고 내년 추경에 관련 예산을 다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은 조정전문가 첫 연수에서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거나 상담하는 방법만 교육한 상태여서 조정전문가들에게 학교폭력 관련 법률을 교육하는 심화연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 3월부터 조정전문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으로 1인당 기본 10만 원씩(1시간 초과 때마다 3만 원 추가) 지급키로 운영비를 편성했으나 도의회 교육위는 물론 예결위에서조차 관련 예산이 깎이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조정전문가들은 학교폭력 관련 여러 가지 법률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담당 장학사들이나 자문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위원회 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심화연수를 진행하는 등 관계회복 조정기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차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교육청은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문제로 빚어지는 학교교육공동체간 갈등을 교육·선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회복 조정기구'를 만들고 지난 10월 28일까지 '관계회복 조정전문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지난달 4일 응모인원 62명 가운데 42명을 뽑았다.

'관계회복 조정전문가'들은 2명씩 팀을 구성해 학교폭력 유형과 대상자에 맞춰 학교현장에 파견된다. 집단갈등 양상을 보이는 현장에는 8명씩 팀을 이뤄 조정에 나설 수도 있다.

'관계회복 조정전문가'들이 모든 학교폭력 현장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거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학교폭력대책심위원회로 넘기기 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 '관계회복 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학교의 갈등조정 요청이 들어오면 관계회복 조정기구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뒤 개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관계회복 조정기구'는 조정전문가들이 학교현장을 찾아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나거나 학부모·교사를 접촉해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화해·중재하는 시스템이다.

이미 서울교육청이나 전북교육청 등 전국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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