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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경제위기 극복에 여야 모두 나서야

경제침체기 경제회복 정책은 재정지출 동반 필요
민생위기지원금,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계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

  • 웹출고시간2024.07.17 16:43:42
  • 최종수정2024.07.17 16:43:42
[충북일보] 민생위기지원금,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계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법공청회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지원금(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2024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입법을 위한 공청회에서다.

공청회는 해당법의 처분적 법률에 의한 위헌 여부와 행정부의 예산권 침해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집행적 법률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대 진술과 관련해 "처분적 법률이나 집행적 법률 자체가 위헌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이 이미 있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술인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회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에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국회의 심의의결권은 정부와 국회가 예산에 관해서 서로의 영역이 있음을 의미한다"며 "헌재도 이를 권한 침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술에 참여한 진술인도 '국회와 정부가 재정권에 관하여 각각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며 상호 견제를 위해 편성권은 정부가, 심의 의결권은 국회가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력분립 논리 처분적 법률이 위배된다'라는 논리도 그 사유가 효율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 의원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도 없고,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모두가 소상공인, 취약계층과 가계 위기,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침체기에 경제회복 정책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이 동반돼야 효과가 있다. 지금이 그 때"라며 1인당 25만원의 지급지원에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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