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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면 개정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24.07.28 14:08:32
  • 최종수정2024.07.28 14:08:32
[충북일보] 제천시의회가 지난 26일 윤치국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변경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또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시는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일정 기간 시설에 거주하며 자립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립생활 주택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 자립하면 보다 독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월 1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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