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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29 16:50:57
  • 최종수정2022.11.29 16:50:57
[충북일보] 청주시는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맞춤형 교정용 신발, 보청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등록된 장애와 같은 유형의 보장기기가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 인정된다.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 금액, 실 구입 금액 중 최저 금액이 제공된다. 초과 금액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상자가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과 신청서를 읍·면·동 또는 관할 구청 주민복지과로 제출하면, 수급자격 여부 판단 후 보장구 구입·검수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시는 11월 현재 317명에게 총 2억7천만 원 상당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지원된 보조기기의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읍·면·동 협조 하에 매달 사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의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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