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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2.05 19:12: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 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투자업을 육성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자통법)'이 지난 4일 시행되었다.

동 법은 우선 금융업간 겸영을 허용하여 현재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는 금융회사들을 통합, 여러가지 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증권, 자산운용, 선물, 종금, 신탁업 등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금융업종간 장벽이 허물어지게 되었다. 취급할 수 있는 상품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일일이 나열하는 한정적 열거주의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포괄주의로 전환함에 따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금융상품의 개발과 판매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아울러 오는 6월부터는 증권사도 지급결제업무를 취급하게 되는 등 소비자들의 금융서비스 선택폭이 한층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자 보호에도 초점을 맞춰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도입했다. 금융기관은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통해 리스크 선호에 대한 투자자의 성향을 측정하고 그에 알맞은 상품만을 권유할 수 있으며 상품 판매시 구체적인 내용과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러한 절차의 누락이나 허위설명으로 발생하는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보상책임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국내 자본시장은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았다. 우리 금융기관들이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계기로 이러한 경쟁과 금융혁신의 과정에 성공적으로 적응해 나간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금융회사의 출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료제공=한국은행 충북본부 기획조사팀 가 국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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