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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5.14 18:56: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주에 국내 모은행이 아시아지역에서 최초로 커버드본드(Covered Bond)를 발행하여 외화를 조달하였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최근 국제금융시장 여건이 일부 좋아지긴 했으나 지난해 4/4분기부터 시작된 국제 금융경색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시아지역 민간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정부보증없이 공모채권 발행에 성공함으로써 은행들의 외화자금 조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 커버드본드란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고정자산으로 묶여있는 부동산담보대출 같은 것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유럽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지역에서 발행된 적은 없었다. 대출자산을 담보로 하여 채권을 발행한다는 점에서 보면 자산유동화증권(ABS ; Asset Backed Securities) 또는 모기지유동화증권(MBS ; Mortage Backed Securities)과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ABS와 MBS는 증권을 발행할 때 증권발행을 담당하는 별도의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 페이퍼컴퍼니에 담보자산을 매각·이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변제의무가 소멸되는 반면, 커버드본드는 발행금융기관이 담보자산을 이전하지 않고 직접 발행하고 상환때까지 담보자산의 건전성 유지책임을 지는 데다 투자자에게는 담보된 자산뿐만 아니라 발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이중상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투자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커버드본드는 높은 원금회수 가능성 때문에 종종 발행금융기관의 신용등급보다도 높은 신용등급을 받기도 하고 낮은 금리로 발행이 가능하여 금융기관의 이자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해주는 유동화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법적 근거가 불확실하여 커버드본드의 발행가능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나 금융감독당국이 현행법령상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발행이 가능해 졌다.

/ 자료제공=한국은행 충북본부 기획조사팀 이승복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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