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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농업인 공익수당 14억 원 지급

농가당 50만 원씩 지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 웹출고시간2022.11.08 13:10:04
  • 최종수정2022.11.08 13:10:09

단양군 청사 전경.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이 11월 한 달간 농가당 50만 원씩 농업인 공익수당 14억 원을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 및 증진을 통해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약 14억 원을 투입해 2천852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3년 이상 충청북도 주소지를 두고 거주해 온 단양군민으로 농업경영체에도 3년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한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단양사랑상품권 지류·카드형으로 구분해 지급하며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 수령 시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구되며 대리 수령의 경우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

농업인 공익수당이 올해 첫 시행에 따라 사업 미신청자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추가 신청받을 예정이다.

사업 미신청자는 지급신청서, 소득금액증명원(부부시 모두), 농업인경영체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등에게 선순환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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