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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부진으로 인해 신용경색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 확충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이를 '지준부리'라고 한다)하기로 결정하고 12월 11일 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지급했다.

지급준비금(reserve)이란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고 있는 자산을 말하며 이는 유동성이 높은 현금과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자금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중앙은행은 대규모 예금 인출시 은행 보유 자금 부족으로 예금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준비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금융기관들이 예금의 일정 비율(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지급준비제도는 예금자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중 유동성 조절을 위한 통화정책수단으로서도 활용된다. 지급준비율이 올라가면 은행들은 더 많은 자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대출 여력이 그만큼 작아져 시중 유동성의 크기가 줄어들고 반대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시중에 자금이 풀리는 효과가 있다.

지급준비금은 예금인출에 대비한 비상자금의 성격이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과거 금융기관의 예대금리 역마진에 따른 적자보전 등 부득이한 경우 이자를 지급했던 사례가 있었다. 이번에 지급준비율 인하 대신 지준부리를 하기로 한 것은 은행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시중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건전성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고 파급 시차가 긴 지급준비율 조정보다는 직접적으로 재무건전성 개선 효과가 있는 지준부리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료제공=한국은행 충북본부 기획조사팀 박나연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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