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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행정으로 청주시노인병원 사태 올해 넘길듯

시의회 "불합리 조문 수정 안해"
병원 운영 조례 개정안 부결… 수탁자 공모 1~2개월 지연 전망

  • 웹출고시간2015.09.17 19:53:38
  • 최종수정2015.09.17 19:53:31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임시 폐업 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내에 새 수탁자를 찾아 병원 문을 열겠다는 청주시의 계획은 내년 1~2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복지교육위원회(위원장 육미선)는 전날 열린 위원회에서 시가 제출한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부결 처리했다.

법제처가 지난 7월 상위법에 저촉돼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조문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채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복지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례안에 '수탁자는 노인병원을 운영하면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수탁자격 강화와 전국 확대, 노인병원 운영위원회 설치 등 세 가지로, 복지위는 삭제해야 할 불합리한 조문도 개정안에 넣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친 뒤 해당 조문의 삭제 통보가 오는 바람에 법리적인 검토와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해야 하는 것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고,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한 셈이다.

노인병원이 폐업한 뒤 입원환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옛 노인병원 노조원들이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실수로 수탁자 선정을 위한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부실한 행정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례를 수정해 상정하더라도 오는 11월에 열리는 의회에나 상정될 수 있어 새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는 1~2개월 늦어질 수밖에 없고 노인병원이 다시 문을 여는 날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노인병원은 지난 6월5일 병원을 위탁운영한 한모 씨가 노조와의 갈등과 경영난을 이유로 시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반납하면서 석 달 넘게 임시 폐업 중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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