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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2.05 12:05:08
  • 최종수정2016.02.06 03:25:14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행정대집행을 규탄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심각한 노사갈등으로 임시 폐업한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정상화를 요구하며 옛 병원 노조가 설치했던 청주시청 앞 천막이 9개월만인 5일 철거됐다.

노조와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청주시는 이날 7시35분께 행정력을 동원해 시청 앞 천막을 철거했다.

시는 지난 2일 옛 병원 노조인 전국공공운수노조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에 지난 4일까지 천막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냈었다.

이날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옛 병원 노조와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돼 오전 5시부터 시청 직원 900여 명과 경찰력이 동원됐다.
시청 앞 천막은 병원이 폐업하기 전 지난해 5월9일 노조가 설치한 것으로 노조원 등은 천막농성을 통해 병원 정상화와 노조원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요구해왔다.

시는 강제철거라는 행정대집행 후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노조원의 활동은 법 집행 형평성·안전성 확보차원에서 더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재길 부시장은 "옛 병원 노조원들이 설치한 천막은 도로법 61조 도로점용허가 및 동법 7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법 3조 및 도로법 7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윤 부시장은 "노조들은 지난해 5월9일부터 현재까지 시청 정문 앞 인도변에 불법천막을 설치해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다"며 "그동안 주민들은 장기간 계속되는 집회 시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으며 버스 이용자와 보행시민들은 물론, 민원인까지도 통행의 불편을 감수하고 인내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5월12일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1차 계고를 시작으로 6월11일 2차 계고, 23일 3차 계고 후 노조측에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충북도에 청구해 7월1일 기각결정을 받은바 있다"며 "청주지방법원에 청구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소송 결과 또한 대집행 계고처분이 정당하다는 각하처분을 같은달 13일 받은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 부시장은 "향후에도 시민불편과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어떠한 형태의 불법행위도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즉각적이고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는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행정대집행을 규탄했다.

충북연대회의는 "시는 설날까지 노인병원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미안함을 표명하지는 못할망정 계고장 내용대로 천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며 "이번 사태로 시의 무능함이 바닥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없다면 청주시립병원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막 철거에 반대하던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옛 병원 노조들은 시의 행정 대집행에 반대하며 천막이 있던 정문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청주시가 국비 등 157억원을 들여 지난 2009년 설립한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 수탁운영자는 노조와의 갈등과 경영 악화를 이유로 위수탁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지난해 6월6일 병원 문을 닫았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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