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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조 "11명 일방적 해고 당해"

"문자메시지로 통보"
병원 "수차례 촉탁계약 안내
거부자만 근로계약해지 통보"

  • 웹출고시간2014.05.01 18:08:33
  • 최종수정2014.05.01 18:41:22

1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조가 노동자 11명이 집단해고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조는 "병원 노동자 11명이 노동절에 일방적으로 집단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은 지난달 30일 11명의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했다"며 "병원은 정년 만 60세라는 취업규칙을 이유로 정년이 지나 수년간 일한 노동자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노조파괴를 직업으로 삼은 A씨가 최근 병원의 행정부원장으로 이직한다는 제보를 접수 받았다"며 "A씨가 개입된다면 체불임금 탕진 등 노조의 양보안을 철회하고 병원장 퇴진과 위탁해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시는 노동부가 지난달 30일까지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 등을 지킬 것을 직접 지시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조례에 명시된 '관계법령 위반 시 위탁해지'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은 "촉탁계약 거부한 직원에 대해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병원은 "지난달 7~29일 정년 60세가 지난 직원 16명을 대상으로 우편안내 3회, 문자메시지 2회, 부서장을 통한 촉탁계약안내 2~3회 등을 한 바 있다"며 "이 가운데 5명은 이에 응했고 11명은 촉탁 계약을 거부해 병원은 부득이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정년이 지난 직원이라도 건강이 하락되고 환자를 위하는 서비스정신이 투철한 직원은 검토해 일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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