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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16 15:50:26
  • 최종수정2014.12.16 15:49:54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자가 회계 결산과 관련 배임이 의심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청주시는 지난달 11~19일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을 지도점검한 결과 회계결산과 관련해 배임 의심사항이 일부 발견돼 사직당국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병원 측이 식자재나 물품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과다하게 지불하는 등 일부 미심쩍은 내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조사권의 부재 및 행정력의 한계로 명확한 위법사항 조사가 불가해 수사의뢰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상 이용율 30% 미 유지 및 방사선사 미 배치 등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위반사항, 직원 출근부 미 작성 및 직원 고충신고 처리결과 미 통지 등 취업규칙 위반사항, 의료법 등 위반사항, 의료장비 목적 외 사용 등 협약서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다만 입원환자의 학대 정황이나 인권침해 행위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환자의 목욕, 식사, 생활관리 및 지원 등에 대해 간병사, 간호사, 의사 등의 환자보호와 케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노인병원의 위법부당사항(개선요구사항) 이행 상황과 배임 의심행위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추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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