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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17 19:18:40
  • 최종수정2015.11.17 19:18:40
[충북일보]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17일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노조원 A씨 등 9명에게 벌금 5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노조원들의 항의 집회 장소와 방식 등을 고려할 때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양형에 따라 이들이 직업을 잃을 수도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는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격을 잃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에 돌입, 당시 청주시노인병원을 위탁 운영하던 B병원측과 마찰을 빚었다.

B병원은 "A씨 등이 병원 관계자를 폭행하고, 로비를 점거하며 불법집해를 벌이는 등 병원업무를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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