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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29 17:54:10
  • 최종수정2015.07.29 17:54:10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학교 운동부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학교운동부 비리 척결을 위한 단호한 조치로 받아들인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훈련비와 각종 대회 출전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사용 명세서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은 사용 금액만 학교 홈페이지에 띄웠다. 부패 취약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근무성적(100점 만점)이 60점 이하인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또 학교 운동부 지도자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도 연 2회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종목 선수 학부모를 직접 만나 운영경비 모금 및 집행의 투명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금품 및 향응·편의제공 여부 등도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

다른 지역 다수의 교육청들도 이미 운동부 비리척결 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부정행위가 한 차례 적발된 운동부에서 또다시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면 그 운동부를 해체하기로 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체육특기학교 지정도 취소하고 있다. 부패를 저지른 감독과 코치의 경우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운동부의 비리는 허다했다. 충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감독이나 코치들의 소리 나지 않은 비리는 학부모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학부모에게 음성적인 금품 요구는 거부하기 힘든 횡포였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입장에선 폭로하기 어려웠다. 자칫 자식에게 돌아갈 지도 모를 불이익 때문이다.

도교육청의 이번 지침은 누가 뭐래도 학교 운동부 내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지침이다. 공부하는 학교 운동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일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기회에 구태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학교 운동부의 고질적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비리 지도자의 경우 모조리 색출해 몰아내야 한다. 그런 다음 참신한 지도자를 영입해 선수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도 말로만 끝나는 '구두선 정책'이면 희망이 없다. 사회 곳곳에 비리의 뿌리는 너무 단단하게 박혀 있다. 학교 운동부라고 크게 다를 게 없다. 비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선 학교 스스로 감시자가 돼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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