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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10월 31일까지 불법 임산물 채취, 무단입산 등 중점 단속

  • 웹출고시간2024.09.24 16:47:02
  • 최종수정2024.09.24 16:47:02
[충북일보] 충주국유림관리소가 가을철 산행 인파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급증을 우려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수목 훼손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화기 소지,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이다.

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등산객 증가로 인한 무단 쓰레기 투기 등 산지 오염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현수막 설치 및 산지정화활동 캠페인 등 계도활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 당국은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물을 절취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순 차량 통행을 포함해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종룡 소장은 "집중단속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건강한 산행문화의 확산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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