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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이달 내 국회 발의…올해 통과 목표

  • 웹출고시간2024.09.23 17:48:17
  • 최종수정2024.09.23 17:48:17

김영환 충북지사 등 도내 민관정 인사들이 지난해 12월 8일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준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가 임박했다.

도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이 담겼다.

충북을 비롯한 8개 시·도를 중부내륙 지역으로 규정하고 이들 지역의 개발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 의견이 반영되면서 환경과 국토 분야의 특례 조항들이 다수 삭제됐다.

이에 도는 보완 입법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정해 특별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최근 마무리했다.

개정안에는 환경 규제 완화와 지역 주력산업 지원, 연계 협력 확대 등을 특례로 반영했다. 핵심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금 설치 지원 등의 명시됐다.

특히 특별법을 실효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필요한 특례 조항을 최대한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올해 내 개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달 중에는 법안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3월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세부안에 개정 법안 내용을 담기 위해서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7개 시·군·구다.

다만 개정안 발의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애초 도는 4선인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과 함께 개정안 발의를 준비해 왔다.

이런 가운데 같은 당 이종배(충주·3선) 국회의원이 별도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하면서 기존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 설치, 댐 용수 사용료 면제, 유망 신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지역입주 기업과 소속 근로자의 각종 보험료 지원 등의 규제완화 조항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보다 많은 규제완화 조항을 준비 중인 도는 계획대로 박 의원과 함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아니면 이 의원을 통해 앞서 발의한 법안을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방향을 바꿀지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중부내륙지역의 실질적인 발전과 도약을 위해 특별법은 전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내 개정을 목표로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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