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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9.24 14:45:54
  • 최종수정2024.09.24 14:45:54

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홍보물.

ⓒ 보은소방서
[충북일보] 보은소방서(서장 신길호)는 소방 활동 중에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보은소방서에서 밝힌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731건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보은소방서는 효과적인 폭행 사고 대응을 위해 웨어러블 캠, 구급차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에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다.

지속해서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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