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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후면 교통단속카메라' 다음 달 중 추가 설치

  • 웹출고시간2024.09.22 16:02:34
  • 최종수정2024.09.22 16:02:34

충북경찰청이 설치한 후면단속카메라.

ⓒ 충북경찰청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도내 교통사고 다발구간 7곳에 '후면 교통단속카메라'를 다음 달 중 추가 설치한다.

신규 설치되는 후면 교통단속카메라는 △청주 충대정문오거리 △청주 용암지하차도사거리 △충주 칠금우체국가서리 △제천시 대릿재터널 △옥천 군북면 이백리 168-1 △진천 엽돈제 △증평 군청사거리 등 7곳이다.

후면 교통단속카메라는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영상분석 기술로 차량의 뒷면 번호판을 촬영해 신호위반, 과속 여부,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청주시외버스터미널과 피반령 2곳에 후면 교통단속카메라 4대를 설치해 운영했다.

그 결과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3~8월 8건으로 같은 기간 13건에 비해 38% 감소했다.

충북청 관계자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장비는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고 배달 기사 운행이 많은 시점에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민이 안전한 충북 만들기에 모든 운전자가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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