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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 위한 전담지원사업 실시

  • 웹출고시간2024.09.19 11:05:51
  • 최종수정2024.09.19 11:05:51
충주시,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 위한 전담지원사업 실시

충주시가 가족을 돌보느라 개인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청년들을 위한 전담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과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13~34세 청소년·청년 중 아픈 가족을 전담해서 돌보는 이들이다. 단,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하며, 가족 내 다른 장년 가구원이 없어야 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원의 자기돌봄비가 지원된다.

또 아픈 가족에게 돌봄, 요양, 의료, 생활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고립은둔청년의 경우, 초기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자기회복, 사회관계개선, 특화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소통교육과 심리상담 서비스도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청년미래센터(270-0291)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충주시는 2022년 10월 충주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족돌봄청년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발굴된 가정에는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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