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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충북도의회 내홍 심각

이양섭 충북도의장 '리더십 부재' 비판
의장단 선출 후유증 여전·의원 간 갈등 심화 등 어수선한 분위기
도의장 중재보다 외부 활동 치중…지방선거 단체장 준비 행보 지적

  • 웹출고시간2024.09.18 15:12:34
  • 최종수정2024.09.18 15:12:34

충북도의회 전경

[충북일보] 12대 충북도의회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의장단 선출 후유증과 의원 간 갈등 등으로 심각한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을 스스로 부결시키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불만이 표출되는 등 시끄럽고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런 상황서 갈등 봉합에 적극 나서야 할 도의장은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여 '리더십' 부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충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전체 도의원 35명 중 22명이 공동 발의해 무난히 도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건소위가 '셀프' 부결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반대한 의원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 등이 불가한데 형태만 위로금으로 바꿔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다른 사망 사고와의 형평성 문제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부결된 실질적인 배경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으로 시작된 도의원 간 갈등이 '기 싸움'으로 번졌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이 같은 결과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의회 내부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됐을 텐데 사전 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양섭 도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보류하거나 조례안의 수정·보완을 요구해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은 아직도 봉합되지 않은 모습이다.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장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나눠진 계파 갈등은 후반기 의회 운영에 적잖은 후유증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진행한 의정 연수에는 현 도의장과 경쟁하거나 갈등 관계인 의원 일부가 불참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지헌 의원은 지난 2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사임계는 수리되지 않은 가운데 다음 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의 사임계 제출은 의회운영위원장 후보로 추천됐다가 부결된 데다 도의회가 공식 선언했던 미호강 맑은물 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무산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당내 의장 후보 선출 당시 현 도의장을 지지했다.

이 같은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의장은 봉합이나 화합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당내 계파 갈등이나 의원 간 대립을 중재하기보다 외부 활동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이 의장은 지난 달 의정 사상 최초로 도내 11개 시·군과 시·군의회를 잇달아 방문했다.

인구소멸 대응 등 시·군의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고 있다.

도의회 내부가 흔들리며 안정을 찾지 못하는 상황서 강행했어야 하는 것이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후에도 갈등과 반목이 재현되고 있으나 이 의장은 갈등 중재에 나서기보다 외부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출마설이 나오는 이 의장이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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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